"8.6 제품 및 서비스의 불출/출시"에서 우리는 제품 및 서비스가 출하되거나 고객에게 닿기 전에 적합한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의 검증과정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적합품이라고 하고, 운용(Operation) 프로세스를 통해 나온 출력 값이기 때문에 출력/산출물(output)이라고도 칭합니다.
여기서 잠깐 "부적합(nonconformity)"의 정확한 용어 뜻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적합 = 요구사항의 불충족
ISO9000:2015, 3.6.9항
앞에서 말했듯이 요구사항의 불충족, 즉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부적합 출력/산출물(이하 부적합품)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요구사항을 살펴볼까요?
8.7 부적합 출력/산출물(output)의 관리
8.7.1 조직은 의도하지 않은 사용 또는 인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출력이 식별되고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품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출력"은 부적합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직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사용 또는 인도(납품 등)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적합품이 식별됨은 물론 관리(control)됨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합한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장(ensure)이라는 단어는 관련된 내용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증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적합한 절차와 기준, 그리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품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출력이 식별되기 위해서는 "8.6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립된 프로세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가 확인이 될 것이고, 이때 적합과 부적합이 식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식별된 부적함 품은 이제부터 아래에 언급될"8.7항"에 따라서 수립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관리가 되면 됩니다.
조직은 부적합 성질(nature)에,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에 대하여 부적합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어떻게 요구사항을 불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부적합 성질)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영향성에 따라 부적합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우리가 검증과정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부적합의 현상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영향성의 평가 그리고 그 영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다시 고쳐서 쓸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엄청 큰 철 구조물을 납품하는데 중간중간 페인트가 까졌다고 폐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ISO9001의 요구사항은 특히나 영향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에게 리스크가 적고, 별 영향을 안 끼치는 것들은 관리영역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리영역 크기는 다시 말해 사람, 시간, 비용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모든 것을 100% 관리하라고는 할 수 없고 그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요구사항에 따라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모든 부적합의 유형에 대해서 영향성을 평가하고 각 영향에 적합한 조치를 매칭시켜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요구사항에서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유지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관리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적합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a)~d)항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품의 인도 후,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 중 또는 제공 후에 발견된 제품 및 서비스의 부적합에도 적용된다.
제품이 납품되고 난 후에도 그 제품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을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요구사항은 인도된 이후에라도 소급적용이 됩니다.
이는 각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A/S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데, 최소 1년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제품이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부품의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수백, 수천 대의 자동차를 다시 리콜하기도 하죠.
그냥 어찌어찌(?) 만들어서 납품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인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확인하고, 그것을 즉시 교환해 줄 것인지 방문해서 고쳐줄 것인지 등을 결정해놔야 합니다.
이후 내용은 다음 글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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