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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요구사항

ISO9001 [8.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Part.2

by 리이즌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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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8.5항 생산 및 서비스 제공 Part.1"에 8.5항의 8.5.1, a)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링크 참조)

이어서 8.5.1항의 나머지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b) 적절한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 자원의 가용성 및 활용

"7.1.5항 모니터링 자원과 측정자원"에 언급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고(하기 링크 참조),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즉, a)-2)항에 언급된 "달성되어야 하는 결과"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가 정의되어야 하고 그것이 언제든지 제공되며 사용되어야 합니다.

c) 프로세스 또는 출력의 관리에 대한 기준,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합격 판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단계에서 모니터링 및 측정 활동의 실행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엔 어떠한 공정(생산프로세스라고도 함), 제품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이나 완료되는 시점에 제대로 올바르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점검 또는 검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들 때는 여러 공정으로 이뤄져 있고, 각 공정마다 어떤 결과를 측정 또는 모니터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 놓고 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된 단계에서 요구사항과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행위를 "검증"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흔히 "검사"라고 표현합니다.

적절한 단계 즉, 시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조직이 정하는 것이지만, 고객에 의해서 정해지기도 하고 법적/규제적 사항에 따라 외부기관(안전/환경 등)으로부터 결정되어 그들로부터 직접 검증되기도 합니다.

d) 프로세스 운용을 위한 적절한 기반구조 및 환경의 활용

생산프로세스(공정, 작업 등)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반구조 및 환경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7.1.3 기반구조, 7.1.4 프로세스 운용환경"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 요구되는 모든 자격을 포함하여, 역량이 있는 인원의 선정

위험물이나 특정물질을 다루는 자격, 비파괴검사 자격, 인증심사 자격 등과 같이 어떤 특정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특정한 활동에 대한 업무를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해야 하죠. 또한 특정 자격 이외에 역량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어학실력을 갖춰야 한다던지, 인문계열 4년제 대학교에서 기초적인 소양을 갖춰야 한다던지,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이 3년 이상 있다던지와 같은 특정 활동에 대한 역량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업무를 부여합니다.

위와 같은 자격과 역량을 따지는 이유는 "7.2 역량/적격성"에서도 다루었지만, 우리가 의도한 결과가 출력될 수 있도록 최적을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규제적인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함도 있죠.

제품이 생산되어 고객에게 제공되는 과정까지의 모든 활동을 규정해 놓고 각 활동별로 필요한 자격과 역량을 정해서 해당 기준에 맞는 인원을 선정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f) 결과로 나타난 출력이, 후속되는 모니터링 또는 측정에 의해 검증될 수 없는 경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세스의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의 실현성 확인 및 주기적 실현성 재확인

검증(verification)과 실현성 확인(validation)에 대한 정의를 다른 적이 있으니 일단 먼저 참고하시고요.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어떠한 모니터링이나 측정에 의해서 검증(요구사항과 일치여부)할 수 없는 것들은 생산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가 최초에 의도한/계획한 대로 출력물이 나올 수 있도록 즉, 제품이 만들어져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드는 능력 (요구사항에서는 "프로세스의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의 실현성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재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프로세스의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굳이 검증하지 않아도 문제없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작업방법"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후속되는(subsequent) 측정/모니터링 행위에 의해서 이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지(즉, 요구사항에 맞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작업방법과 검증된 사람을 이용하여 품질이 확보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검증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즉, 검증된 작업방법+검증된 사람이 동일한 생산프로세스에서 일을 한다면 당연히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작업방법과 사람에 대한 검증은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동일한 환경과 조건(재료/설비/방법)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그 조건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여러 가지 검증과 실현성 확인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방법과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증된 방법대로 잘 작업되고 있는지, 검증된 사람이 일정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실현성이 재확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위와 같이 작업의 결과가 즉시 검증되지 않는 공정(=생산프로세스)을 흔히 "특수공정"이라고 칭하고, 그 특수공정의 대표적인 예로는 "용접"이 있습니다.

용접은 작업완료 후에 육안으로 표면과 각종 비파괴 검사로 결함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용접부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부재와 부재사이에서 잘 버티느냐는 실제로 용접부에 대해 전체 파괴검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용접해 놓고 다 굽혀보고 당겨보고 할 수 없으니 사실상 작업 후에 검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접은 작업방법(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과 사람(Welder)에 대해 외부기관으로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된 작업방법으로 검증된 사람이 용접을 하면 조직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한다라고 인증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검증된 WPS로 검증된 용접사가 작업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비파괴검사라는 검증방법으로 확인하여 그 실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용접으로 예를 들어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제품에 대해서 특정환경/조건에 대해 매번 확인하기 어려울 때 또는 지금 당장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품을 만드는 능력 즉, 생산프로세스, 작업방법, 인원의 자격 등 검증된 생산프로세스 및 작업기법, 인원의 자격을 통해 실현성을 확인하고, 그 조건들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현성에 대한 재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예: 표면처리(도장공정), 항공기 비상시 수상착륙, 고객서비스 등)

추가로, 실현성의 재확인은 정해진 주기대로 실시될 수 도 있지만 중간에 검증된 작업방법 및 사람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요소가 바뀌는 경우에는(작업방법 안에는 작업환경, 조건, 설비 등도 포함됩니다) 주기와 상관없이 즉시 재확인이 이뤄져야 합니다. (예. 4M 변경관리 등)

g) 인적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실행

불량은 사실 사람의 실수, 즉 인적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작업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4M 중 설비/재료/방법)과 작업자의 인식/행동을 개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은 작업자가 정해진 절차와 기준대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최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피곤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깐 50분 일하고 10분 쉬게 해 준다던지, 야근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못하게 한다던지, 기계가 3년 되면 오작동을 많이 일으키게 되니깐 3년마다 정비적으로 보수한다던지, 작업자가 손으로 하게 되면 불량이 많이 나오니깐 일부를 자동화한다던지 등과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순환근무, 관리자의 주기적인 패트롤, 매우 상세한 매뉴얼 등 수없이 많습니다)

두 번째, 작업자의 인식과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은 작업자 스스로가 명확하게 작업내용을 숙지/이해하고 작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적으로 적절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한다던지, 외부기관으로부터 특정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취득하게 한다던지, 자주품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같은 활동이라던지, 작업 전 사용할 장비와 장구류 등을 점검하게 한다던지 등과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인적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다던지, 적절한 커리큘럼으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 불출,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의 실행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 공장에서 출고(불출)되어 고객에게 납품(인도)되고 고객이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보증수리, 유지/보수, AS(인도 후 활동)에 대해 최초 우리가 규정한 요구사항 및 조직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이 언제,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에 따라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8.2.3, a) 인도 및 인도 이후의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참조)

각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올 "8.5.5 인도 후 활동", "8.6 제품 및 서비스의 불출/출시(release)"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생산"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정의되고 문서화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5.1항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을 수 있겠네요.

a)항
제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설계도면/시방서), 언제까지(생산계획/일정), 누가(작업자의 배분/인력운영), 어떻게(생산프로세스/작업방법) 만들지에 대한 부분
b)항
제품을 만들기 위해 어느 단계에, 어느 검사시기에, 어떤 모니터링/측정장비를 사용할 것인지와 그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누가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c)항
제품을, 어느 단계(공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모니터링/측정 할 것인지
d)항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반구조(시설, 작업장, 환경, 온도/습도)가 필요한지
e)항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사람은 어떤 자격, 어떤 교육/훈련, 역량이 필요한지
f)항
제품을 만들기 위해 특정 프로세스 능력의 실현성 확인 및 주기적 실현성 재확인
g)항
제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인적오류 예방조치가 필요한지
h)항
제품을 만들어서 불출할 때, 납품할 때, 고객이 받아 사용할 때 무슨 활동이 필요한지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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